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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제직회의 운영

한나 2016. 2. 5. 16:03

제직회의 운영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당회와 제직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당회와 제직회의 회원 된 회원은 교회 발전과 성장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봉사하여야 한다.

 

1. 제직의 사명과 자각

(1) 교회 제직의 사명 :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하게 형성되고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제직은 교인들 중에서 선택받은 자이다.

구약성서 : "백성의 장로들"(19:7)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 사람들은 전회중의 질서 유지와 생활 보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의 복종을 위해 특별히 은사를 받은 자들이다. 모세는 "70인의 장로들"(24:1-9)과 함께 활동

신약성서 : 사도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7명의 지사를 선택하여 사도들이 안수하여 새 임무를 맡기었다(6:1-6), 여기에서 교회 직원의 원형을 엿볼 수 있다.

4:11-13 :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충만한데 까지 이르리니" : 이 말씀에 기록된 교회의 활동을 요약하 면 첫째, 봉사요. 둘째, 건설이요. 셋째, 일치요. 넷째, 완성을 목표한 전진이요. 다섯째, 그리스도를 목표하는 활동이다.

 

(2) 교회 제직의 자각 : 교회 제직은 기도로써 선택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제직은 자기 한 개인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전체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 교회 제직은 목회를 돕는 봉사자임을 깊이 인식 하고 교회의 헌법과 법규를 성실히 지키고, 교회의 일치, 순결, 평화, 발전을 위해 기도하며 그것을 힘써야 한다.

제직이 되어 목사와 함께 교회를 봉사하는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 르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부르심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야 한다.

2. 제직회의 운영

(1) 제직회의 조직 : 제직회는 시무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서리집사, 전도사로 조직한다. 회장은 당회장,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고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둔다.

(2) 제직회의 소집 : 제직회의 소집은 제직회장이 제직회 소집을 필요로 인정할 때 또는 제직 3분의 1의 요청시 소집할 수 있다. 개회성수는 출석수로 하며 결의는 과반수로 한다.

(3) 제직회의 결의사항 : 공동희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집행하며,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을 의결하며,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하며, 당회가 요청한 사항을 다룬다.

(4) 제직회의 회의 : 제직회는 일주일 전에 광고하여 모이며, 매달 첫 주일에 모이는 것이 좋다. 이밖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회장이 임시회의로 소집할 수 있다. 제직 회원들을 부서별로 좌석을 배정하여 앉는 것이 친교와 질서에도 유익하다.

제직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 된다.

경건회 : 찬송을 부르고 기도한 후 성경을 봉독하고 간단히 권면한다.

회원 점명 : 서기가 회원을 점명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각 부서별과 출석을 점검하여 보고케 하는 것이 좋다.

개회선언 : 회집된 수를 서기가 보고하면 회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전회록 낭독 : 서기가 전회의 회록을 낭독하기보다 회의를 마칠 때 마 다. 회록을 낭독하는 것이 더욱 좋다.

각부 회의 : 각부에서 부장 주재 하에 부회를 열고 각 부의 경과와 계 획을 의논하는 것이 교회의 일에 관심을 갖고 봉사하도록 한다.

각부 보고 : 부장이나 총무가 각 부의 사업과 계획을 보고한다.

회계보고 : 회계 보고는 매달 유인물로 보고 하되 예산과 비교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예산과 대비하여야 한다.

특별 위원 보고 : 지난 회의 때 특별히 맡겨진 사건이나 계획 같은 일 을 보고 한다.

신사건의 심의 :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심의 결정한다.

광고 : 특별광고 있을 때 광고한다.

폐회 : 폐회 결의후 기도하고 폐회한다.

(5) 제직의 재정 처리 : 제직회의 임무중 재정 처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제직회가 처리할 수 있는 재정을 공동의회에서 채택된 예산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 제직회는 교회의 일반수지 예산과 결산과 구제비의 수입 및 지출을 처리하되 신앙 양심에 따라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언제나 공정하게 하되 회계 규정에 따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6) 제직회 운영에 주의할 점 : 제직들 사이에 융화가 되도록 서로 힘써야 된다. 제직들 중에는 노년층과 청년층이 있으나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를 육성할 마음 자세를 가지면 노소간에도 융합할 수 있다. 제직회에는 봉사권 을 가진 집사와 치리권을 가진 장로들과 대립이 될 수도 있다. 다수의 집 사들로 인하여 제직들과 동등의 당회원이 의견보다 반드시 훌륭한 것은 아 니지만 제직회는 당회 치리하에서 행해지는 조직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어 느 한 사람의 독주나 고집을 막기 위해 분담되어야 한다. 제직회에서는 어 느 회원이나 자유로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질서를 지킬 줄 알아 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게 많은 직책을 맡기거나 오래 맡기지 말고 기능이나 재능이 부족하여도 부서를 돌아가면서 봉사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출처 : 내도중앙교회
글쓴이 : 바나바 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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